H.O.T. 5년 간의 상표권 분쟁 끝에 이름 지켰다

노경언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H.O.T.가 5년간 이어졌던 상표권 분쟁에서 승리했다.

H.O.T.는 지난 2018년, 해체한지 17년 만에 재결합 콘서트를 열었는데 이 때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인 K씨가 H.O.T.의 상표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콘서트 주최측인 솔트이노베이션은 H.O.T.라는 팀명을 사용하는 대신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로 콘서트 이름을 바꾸기도 했다.

하지만 K씨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솔트이노베이션이 바꾼 콘서트 명칭도 H.O.T.라는 상표권이 직·간접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역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멤버인 장우혁에도 소송을 걸었다. 재판 과정에서 장우혁에 대한 소송은 취하했지만, 상표권과 관련한 소송은 계속 이어졌다.

지난 2020년에는 K씨와 솔트이노베이션과의 법적 공방 끝에 K씨에 H.O.T 상표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민사 재판에서도 K씨는 1, 2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등록상표권을 침해한 행위가 그 이전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표등록이 무효로 확정됐다면 침해됐다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지난 18일, 대법원까지 해당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판결을 내리며 5년 간의 H.O.T. 상표권 분쟁이 완벽히 마무리됐다.

프리랜스 에디터
노경언
사진
gettyimages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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