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나저러나 횡령죄가 적용된다
자신을 외교부 직원이라고 주장하며 BTS 정국의 것으로 추정되는 모자를 중고거래로 판매하려 한 당사자가 결국 경찰에 자수했다.
좋아하는 셀럽을 향한 팬심을 악용한 그는 무려 1000천만 원에 모자를 판매하려 한 정황이 밝혀졌다. 정국이 여권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를 방문했을 때 모자를 두고 갔다는 그럴싸한 허위 사실과 함께.
그는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이를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자신이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교부와 경찰에는 실제 관련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진짜 정국의 모자가 맞는지, 정국의 모자가 맞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분실물 처리가 됐는지 등의 진위를 놓고 논란이 더해졌다.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그는 해당 판매 글을 삭제한 뒤 18일 경기 용인의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하고 모자도 제출했다. 해당 파출소는 곧바로 그의 직장으로 추정되는 외교안보센터를 관할하는 서울 서초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해당 모자가 실제 정국의 것으로 확인돼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어 BTS 소속사에 확인요청을 보낸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그가 유실물을 관리하는 직원이었다면 업무상횡령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중범죄다.
- 프리랜스 에디터
- 노경언
- 사진
- gettyimages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