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디비 "성병 걸렸다" 루머 퍼트린 유튜버, 결국 14억 벌금 폭탄

노경언

법원은 카디비의 손을 들어줬다.

카디비가 자신에 대한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퍼트린 유튜버를 명예훼손 죄로 고소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국의 유명 유튜버인 ‘라타샤 K’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카디비가 과거 마약에 손을 댔고,  매춘부로 일하며 성병에 걸린 적이 있다는 동영상을 게시했다.

카디비는 해당 영상이 퍼지자 자신이 성병인 헤르페스에 걸렸다는 사실과 정기적으로 코카인을 복용했다는 사실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라타샤 K에게 영상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그녀는 카디비의 요구를 거절했고, 결국 스트레스를 받아온 카디비는 해당 유튜버를 명예훼손 죄로 고소했다.

결국 조지아주 법원은 카디비의 손을 들어줬고, 라타샤 K에게 100만 달러(한화 약 11억 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했다. 여기에 카디비가 유언비어로 인해 받은 정신적 피해를 치료할 목적으로 25만 달러(한화 약 3억 원)을 더 배상해야 한다고 해 라타샤 K는 총 125만 달러(한화 약 14억 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프리랜스 에디터
노경언
사진
gettyimages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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